1. 산정특례 신청 절차와 범위
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,
공단 또는 의료기관(EDI 신청 대행 신청)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.
해당 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.
적용시기는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시 '확진일', 30일 경과 후 등록시 '신청일'
▷ 확진일 : 등록기준(검사 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한 후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
▷ 신청일 : 공단에 산정특례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
적용 범위는 산정특례등록 질환 및 산정특례등록 질환과
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가 적용됩니다.
▷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/ 뉴스·소식 / 새소식이나
요양기관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/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♣ 산정특례 질환별 혜택
▷ 뇌혈관, 심장질환, 중증외상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
♧ 산정특례 질환 목록 및 등록기준 확인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/ 사이버민원센터 /
건강보험안내 / 보험급여/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 2020년 7월 부록 (p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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